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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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0.13.중요판결]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의 확정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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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20 |
| 조회수 | 9800 | ||
| 첨부파일 | 2011도847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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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8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카) 파기환송(일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의 확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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