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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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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0.13.중요판결]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의 확정력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0-20
조회수 9800
첨부파일 2011도8478.pdf
2011도8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카)   파기환송(일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의 확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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