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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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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0.13.중요판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표)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0-20
조회수 11842
첨부파일 비실명2009두18905[1].pdf
2009두18905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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