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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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0.13.중요판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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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20 |
| 조회수 | 11842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두1890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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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18905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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