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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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0.13.중요판결]1.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에서 명세서에 수치한정의 이유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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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20 |
| 조회수 | 11225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후258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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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후2582 등록무효(특) (가) 파기환송 ◇1.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에서 명세서에 수치한정의 이유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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