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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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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0.13.중요판결]1.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에서 명세서에 수치한정의 이유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0-20
조회수 11225
첨부파일 비실명2010후2582[1].pdf
2010후2582  등록무효(특)   (가)   파기환송
◇1.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에서 명세서에 수치한정의 이유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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