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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 10.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민 사 ]
2009다32386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라) 상고기각 ◇장로, 권사, 집사를 교회에서 제적하기로 하는 제적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0다88682 대의원회 결의무효확인 (가) 파기환송 ◇1.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상 흠에 관한 의사록 등의 증명력 2.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및 집계방법◇
2011다42324 퇴직금 등 (가) 파기환송(일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취지와 방법◇
[ 형 사 ]
2009도994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상고기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9도144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아) 파기환송(일부)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010도76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차) 파기환송(일부) ◇1.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집행까지 마쳐진 경우 피보전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가처분권리자로서 가지는 가처분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의 관계◇
2011도90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 파기환송 ◇온라인게임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뻐꺼, 대머리’라고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1도9243 공직선거법위반 (카) 상고기각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특정 정책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고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 특 별 ]
2009두116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주식분할이 이루어져 당초 정한 매입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2011두1440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종전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011두1564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이미 장해를 가진 사람’에서 ‘장해’의 발생사유가 업무상 재해에 한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소극) 3. 위 규정이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소극)◇
< 대법원 2011. 10. 13.자 중요판결(중요결정 포함) 요지 >
2011다36091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1. 군인이 복무 중에 군 내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군 당국의 사고원인 은폐 내지는 부실한 사고원인 조사에 기인하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망인과 그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마저도 면하는 결과를 인정한다면 현저히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2008마264 매수가격결정신청 (가) 파기환송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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