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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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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0.27.중요판결]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취지와 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1-02
조회수 11907
첨부파일 2011다42324.pdf
2011다42324  퇴직금 등   (가)   파기환송(일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취지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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