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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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0.27.중요판결]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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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1-02 |
| 조회수 | 11951 | ||
| 첨부파일 | 2009도994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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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994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상고기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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