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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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0.27.중요판결]1.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집행까지 마쳐진 경우 피보전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가처분권리자로서 가지는 가처분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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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1-02 |
| 조회수 | 11582 | ||
| 첨부파일 | 2010도762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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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76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차) 파기환송(일부) ◇1.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집행까지 마쳐진 경우 피보전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가처분권리자로서 가지는 가처분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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