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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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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0.27.중요판결]1.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집행까지 마쳐진 경우 피보전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가처분권리자로서 가지는 가처분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의 관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1-02
조회수 11582
첨부파일 2010도7624.pdf
2010도76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차)   파기환송(일부)
◇1.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집행까지 마쳐진 경우 피보전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가처분권리자로서 가지는 가처분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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