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10.27.중요판결]온라인게임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뻐꺼, 대머리’라고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1-02
조회수 13289
첨부파일 2011도9033.pdf
2011도90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   파기환송
◇온라인게임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뻐꺼, 대머리’라고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10.27.중요판결]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특정 정책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고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다음글 [2011.10.27.중요판결]1.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집행까지 마쳐진 경우 피보전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가처분권리자로서 가지는 가처분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의 관계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