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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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0.27.중요판결]온라인게임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뻐꺼, 대머리’라고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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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1-02 |
| 조회수 | 13289 | ||
| 첨부파일 | 2011도903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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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90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 파기환송 ◇온라인게임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뻐꺼, 대머리’라고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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