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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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0.27.중요판결]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특정 정책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고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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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1-02 |
| 조회수 | 8997 | ||
| 첨부파일 | 2011도924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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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9243 공직선거법위반 (카) 상고기각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특정 정책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고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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