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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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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0.27.중요판결]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주식분할이 이루어져 당초 정한 매입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1-02
조회수 8694
첨부파일 비실명2009두11645[1].pdf
2009두116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주식분할이 이루어져 당초 정한 매입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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