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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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0.27.중요판결]종전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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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1-02 |
| 조회수 | 9229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두1440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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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440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종전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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