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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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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0.27.중요판결]종전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1-02
조회수 9229
첨부파일 비실명2011두14401[1].pdf
2011두1440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종전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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