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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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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0.27.중요판결]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이미 장해를 가진 사람’에서 ‘장해’의 발생사유가 업무상 재해에 한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소극) 3. 위 규정이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1-02
조회수 10016
첨부파일 비실명2011두15640[1].pdf
2011두1564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이미 장해를 가진 사람’에서 ‘장해’의 발생사유가 업무상 재해에 한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소극) 3. 위 규정이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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