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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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0.27.중요판결]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이미 장해를 가진 사람’에서 ‘장해’의 발생사유가 업무상 재해에 한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소극) 3. 위 규정이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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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1-02 |
| 조회수 | 10016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두1564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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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564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이미 장해를 가진 사람’에서 ‘장해’의 발생사유가 업무상 재해에 한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소극) 3. 위 규정이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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