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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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0.13.중요판결]1. 군인이 복무 중에 군 내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군 당국의 사고원인 은폐 내지는 부실한 사고원인 조사에 기인하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망인과 그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마저도 면하는 결과를 인정한다면 현저히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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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1-02 |
| 조회수 | 9830 | ||
| 첨부파일 | 2011다360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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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36091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1. 군인이 복무 중에 군 내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군 당국의 사고원인 은폐 내지는 부실한 사고원인 조사에 기인하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망인과 그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마저도 면하는 결과를 인정한다면 현저히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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