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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 11.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민 사 ]
2009다28738 재단채권 등 부존재확인 (라) 파기환송(일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제4285호, 1990. 12. 31.)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
2009다63205 해고무효확인 (사) 상고기각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의 의의◇
2009다80309 채무부존재확인 (라) 상고기각 ◇기명피보험자의 피보험차량 소유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009다93428 구상금 등 (바) 상고기각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010다97068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주택법 제18조의2가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제기 이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1다41659 계약체결절차이행 (가) 파기환송 ◇1. 낙찰자 선정 후 본계약 체결 불응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2. 본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한 낙찰자에게 이행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방법◇
2011다54686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최초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1다5540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나) 파기환송 ◇1.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적극) 2. 이때 추심채권자가 그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지 않고 추심채권자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거나 진술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형 사 ]
2010도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전문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 부여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와 관련한 법원의 조치 및 그 증명의 정도◇
2010도8294 변호사법위반 등 (자) 상고기각 ◇검사가 실질적으로는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면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지 여부(적극)◇
2011도393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자) 상고기각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소정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1도9620 유가증권위조 등 (사) 상고기각 ◇카드일련번호식 국제전화카드가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소극)◇
2011도11109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바) 파기환송 ◇1. 의무이행을 명하는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행정처분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청의 처분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2011도11115 업무방해 (사) 파기환송 ◇형사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의무(원칙적 적극)◇
[ 특 별 ]
2009두8045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한 철도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시기◇
2009두9307 근로소득세납세고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1. 사외유출로 인하여 법인의 대표자 등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사외유출된 금액이 법인에게 환원된 경우 이미 성립한 법인의 대표자 등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2. 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이를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취지와 위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이거나 소득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011두16636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다) 상고기각 ◇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도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조치법 제2조가 보상대상을 등기된 토지로 한정하는지 여부(소극) 2. 특별조치법상 보상액 평가의 기준시기◇
2011재두1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다) 재심기각 ◇8세 1개월 남짓의 여자 어린이의 송달수령능력 유무◇
< 대법원 2011. 10. 27.자 중요결정 요지 >
2011스108 유언집행자의해임 (아) 파기환송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1. 11. 10.자 중요결정 요지 >
2011마1482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차) 파기이송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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