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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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1.10.중요판결]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제4285호, 1990. 12. 31.)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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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1-15 |
| 조회수 | 7952 | ||
| 첨부파일 | 2009다2873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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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28738 재단채권 등 부존재확인 (라) 파기환송(일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제4285호, 1990. 12. 31.)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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