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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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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1.10.중요판결]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제4285호, 1990. 12. 31.)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1-15
조회수 7952
첨부파일 2009다28738.pdf
2009다28738  재단채권 등 부존재확인   (라)   파기환송(일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제4285호, 1990. 12. 31.)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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