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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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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1.10.중요판결]기명피보험자의 피보험차량 소유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1-15
조회수 8475
첨부파일 2009다80309.pdf
2009다80309  채무부존재확인   (라)   상고기각
◇기명피보험자의 피보험차량 소유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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