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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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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1.10.중요판결]주택법 제18조의2가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제기 이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1-15
조회수 9596
첨부파일 2010다97068.pdf
2010다97068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주택법 제18조의2가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제기 이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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