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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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1.10.중요판결]주택법 제18조의2가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제기 이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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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1-15 |
| 조회수 | 9596 | ||
| 첨부파일 | 2010다9706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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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97068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주택법 제18조의2가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제기 이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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