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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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1.10.중요판결]1. 낙찰자 선정 후 본계약 체결 불응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2. 본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한 낙찰자에게 이행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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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1-15 |
| 조회수 | 10763 | ||
| 첨부파일 | 2011다4165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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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41659 계약체결절차이행 (가) 파기환송 ◇1. 낙찰자 선정 후 본계약 체결 불응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2. 본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한 낙찰자에게 이행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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