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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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1.10.중요판결]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최초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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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1-15 |
| 조회수 | 14311 | ||
| 첨부파일 | 2011다5468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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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54686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최초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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