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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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1.10.중요판결]1.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적극) 2. 이때 추심채권자가 그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지 않고 추심채권자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거나 진술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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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1-15 |
| 조회수 | 11577 | ||
| 첨부파일 | 2011다5540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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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5540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나) 파기환송 ◇1.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적극) 2. 이때 추심채권자가 그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지 않고 추심채권자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거나 진술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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