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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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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1.10.중요판결]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전문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 부여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와 관련한 법원의 조치 및 그 증명의 정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1-15
조회수 9224
첨부파일 2010도12(비실명).pdf
2010도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전문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 부여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와 관련한 법원의 조치 및 그 증명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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