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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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1.10.중요판결]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전문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 부여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와 관련한 법원의 조치 및 그 증명의 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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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1-15 |
| 조회수 | 9224 | ||
| 첨부파일 | 2010도12(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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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전문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 부여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와 관련한 법원의 조치 및 그 증명의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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