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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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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1.10.중요판결]검사가 실질적으로는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면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1-15
조회수 10815
첨부파일 2010도8294(비실명).pdf
2010도8294  변호사법위반 등   (자)   상고기각
◇검사가 실질적으로는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면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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