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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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1.10.중요판결]검사가 실질적으로는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면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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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1-15 |
| 조회수 | 10815 | ||
| 첨부파일 | 2010도8294(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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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8294 변호사법위반 등 (자) 상고기각 ◇검사가 실질적으로는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면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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