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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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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1.10.중요판결]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소정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1-15
조회수 10680
첨부파일 2011도3934(비실명).pdf
2011도393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자)   상고기각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소정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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