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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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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1.10.중요판결]1. 의무이행을 명하는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행정처분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청의 처분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1-15
조회수 9758
첨부파일 2011도11109(비실명).pdf
2011도11109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바)  파기환송
◇1. 의무이행을 명하는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행정처분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청의 처분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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