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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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1.10.중요판결]1. 의무이행을 명하는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행정처분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청의 처분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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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1-15 |
| 조회수 | 9758 | ||
| 첨부파일 | 2011도1110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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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1109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바) 파기환송 ◇1. 의무이행을 명하는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행정처분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청의 처분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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