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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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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1.10.중요판결]형사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의무(원칙적 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1-15
조회수 9530
첨부파일 2011도11115(비실명).pdf
2011도11115  업무방해   (사)  파기환송
◇형사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의무(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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