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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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1.10.중요판결]형사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의무(원칙적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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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1-15 |
| 조회수 | 9530 | ||
| 첨부파일 | 2011도11115(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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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1115 업무방해 (사) 파기환송 ◇형사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의무(원칙적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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