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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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1.10.중요판결]1. 사외유출로 인하여 법인의 대표자 등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사외유출된 금액이 법인에게 환원된 경우 이미 성립한 법인의 대표자 등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2. 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이를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취지와 위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이거나 소득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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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1-15 |
| 조회수 | 9264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두930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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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9307 근로소득세납세고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1. 사외유출로 인하여 법인의 대표자 등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사외유출된 금액이 법인에게 환원된 경우 이미 성립한 법인의 대표자 등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2. 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이를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취지와 위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이거나 소득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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