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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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1.10.중요판결]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도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조치법 제2조가 보상대상을 등기된 토지로 한정하는지 여부(소극) 2. 특별조치법상 보상액 평가의 기준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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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1-15 |
| 조회수 | 10497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두1663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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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6636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다) 상고기각 ◇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도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조치법 제2조가 보상대상을 등기된 토지로 한정하는지 여부(소극) 2. 특별조치법상 보상액 평가의 기준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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