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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 11. 2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1-30
조회수 13731
첨부파일 law111124.hwp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민      사 ]

 

2009다16889  구상금   (라)   파기환송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구상금지급의무의 범위◇

2009다19246  건물명도 등   (아)   상고기각
◇가압류 후의 점유의 이전 및 그로 인한 유치권 취득이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009다70906  손해배상(의)   (사)   상고기각
◇환자가 진료를 거부하여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의 책임 여부(한정 적극)◇

2009다76362  출자지분확인청구   (사)   파기환송
◇질권의 실행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009다99143  부당이득금반환   (가)   파기환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재산의 취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의 방법과 범위◇

2010다56678  배당이의   (사)   상고기각
◇상가건물 일부 임대차에서 사업자등록시 도면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2010다80749  부당이득금반환   (나)   상고기각
◇1.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이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이주대책대상자 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1다41529  보관금반환   (차)   파기환송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나 그에 갈음한 사무 감독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및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인정 기준◇

2011다74550  대여금   (마)   상고기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증서를 반환한 경우 채권소멸 추정 여부(적극)◇

 

[ 형      사 ]

 

2009도7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   파기환송
◇법원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009도1146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아)  상고기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적용범위와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10도113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파기환송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및 범행의 종료시기◇

2011도543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카)   상고기각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규정이 전면적 금지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1도11994  위증   (나)   상고기각
◇이미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2011도1229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마)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되는 이상 같은 법 제41조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09두5541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1.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즉 ‘시장정비사업법인’의 구성원은 토지등 소유자의 지위를 가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위 시장정비사업법인은 토지등소유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으로서 처음부터 시장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2009두1902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1.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되어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2009두2027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통상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한 다음날)◇

2009두22980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산재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이유로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경우 개별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까지 변경하여 보험료산정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09두2358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

2011두15534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가 헌법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사립유치원에서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직장가입자가 다른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면서 명시적인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그가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위와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용자로 보아 보수월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1두16025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진찰료 산정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상의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이 부당하다며 환수를 구하는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국민건강보험공단)◇

2011두1878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행정처분이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은 후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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