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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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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1.24.중요판결]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적용범위와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1-30
조회수 8125
첨부파일 2009도11468.pdf
2009도1146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아)  상고기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적용범위와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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