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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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1.24.중요판결]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적용범위와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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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1-30 |
| 조회수 | 8125 | ||
| 첨부파일 | 2009도1146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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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146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아) 상고기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적용범위와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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