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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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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1.24.중요판결]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및 범행의 종료시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1-30
조회수 10156
첨부파일 2010도11394.pdf
2010도113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파기환송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및 범행의 종료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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