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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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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1.24.중요판결]이미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1-30
조회수 9454
첨부파일 2011도11994.pdf
2011도11994  위증   (나)   상고기각
◇이미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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