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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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1.24.중요판결]이미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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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1-30 |
| 조회수 | 9454 | ||
| 첨부파일 | 2011도1199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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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1994 위증 (나) 상고기각 ◇이미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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