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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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1.24.중요판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되는 이상 같은 법 제41조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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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1-30 |
| 조회수 | 8879 | ||
| 첨부파일 | 2011도1229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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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229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마)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되는 이상 같은 법 제41조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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