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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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1.24.중요판결]1.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즉 ‘시장정비사업법인’의 구성원은 토지등 소유자의 지위를 가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위 시장정비사업법인은 토지등소유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으로서 처음부터 시장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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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1-30 |
| 조회수 | 8042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두554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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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5541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1.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즉 ‘시장정비사업법인’의 구성원은 토지등 소유자의 지위를 가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위 시장정비사업법인은 토지등소유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으로서 처음부터 시장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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