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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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1.24.중요판결]1.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되어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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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1-30 |
| 조회수 | 10798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두1902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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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1902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1.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되어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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