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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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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1.24.중요판결]1.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되어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1-30
조회수 10798
첨부파일 (비실명)2009두19021[1].pdf
2009두1902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1.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되어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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