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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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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1.24.중요판결]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통상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한 다음날)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1-30
조회수 8489
첨부파일 (비실명)2009두20274[1].pdf
2009두2027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통상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한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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