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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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1.24.중요판결]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통상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한 다음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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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1-30 |
| 조회수 | 8489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두2027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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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2027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통상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한 다음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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