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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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1.24.중요판결]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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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1-30 |
| 조회수 | 9507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두2358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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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2358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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