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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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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1.24.중요판결]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가 헌법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사립유치원에서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직장가입자가 다른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면서 명시적인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그가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위와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용자로 보아 보수월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1-30
조회수 9193
첨부파일 (비실명)2011두15534[1].pdf
2011두15534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가 헌법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사립유치원에서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직장가입자가 다른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면서 명시적인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그가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위와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용자로 보아 보수월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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