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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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1.24.중요판결]1. 진찰료 산정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상의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이 부당하다며 환수를 구하는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국민건강보험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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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1-30 |
| 조회수 | 8551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두1602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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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6025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진찰료 산정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상의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이 부당하다며 환수를 구하는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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