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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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1.24.중요판결]질권의 실행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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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2-06 |
| 조회수 | 8658 | ||
| 첨부파일 | 2009다7636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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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76362 출자지분확인청구 (사) 파기환송 ◇질권의 실행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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