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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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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1.24.중요판결]질권의 실행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2-06
조회수 8658
첨부파일 2009다76362.pdf
 

2009다76362  출자지분확인청구   (사)   파기환송

◇질권의 실행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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