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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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1.24.중요판결]상가건물 일부 임대차에서 사업자등록시 도면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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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2-06 |
| 조회수 | 8910 | ||
| 첨부파일 | 2010다5667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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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56678 배당이의 (사) 상고기각 ◇상가건물 일부 임대차에서 사업자등록시 도면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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