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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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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1.24.중요판결]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나 그에 갈음한 사무 감독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및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인정 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2-06
조회수 10626
첨부파일 2011다41529.pdf
 

2011다41529  보관금반환   (차)   파기환송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나 그에 갈음한 사무 감독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및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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