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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 12.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민 사 ]
2009다20451 보험금 (나) 파기환송 ◇보험계약자의 오토바이 소유 및 운전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사실에 대하여, 보험자의 악의 내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2009다25111 하자보수보증금 등 (가) 상고기각 ◇1. 집합건물의 시공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 해당하여 본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상행위인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상사시효인 5년)◇
2010다66644 유류분반환 (가) 파기환송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상속분 산정시 참작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기준◇
2011다5547 소유권이전등기 (다) 상고기각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체결한 분양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적극)◇
2011다68777 배당이의 (카) 파기환송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형 사 ]
2010도4129 강제집행면탈 (나) 파기환송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와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부동산이 명의신탁자의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08두18342 관리처분계획취소 (가) 파기환송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009두19892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이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0두342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차) 파기환송(일부)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 양도인이 양도일 이전에 예정신고를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0두1065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새로이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 그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2011두14357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1. 학교법인의 금전채권자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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