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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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2.8.중요판결]1. 집합건물의 시공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 해당하여 본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상행위인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상사시효인 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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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2-12 |
| 조회수 | 9727 | ||
| 첨부파일 | 2009다251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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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25111 하자보수보증금 등 (가) 상고기각 ◇1. 집합건물의 시공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 해당하여 본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상행위인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상사시효인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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