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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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2.8.중요판결]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상속분 산정시 참작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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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2-12 |
| 조회수 | 10597 | ||
| 첨부파일 | 2010다6664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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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66644 유류분반환 (가) 파기환송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상속분 산정시 참작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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