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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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2.8.중요판결]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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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2-12 |
| 조회수 | 8881 | ||
| 첨부파일 | 2011다6877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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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68777 배당이의 (카) 파기환송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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