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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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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2.8.중요판결]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2-12
조회수 8881
첨부파일 2011다68777.pdf
2011다68777  배당이의   (카)   파기환송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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