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12.8.중요판결]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이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2-12
조회수 8780
첨부파일 비실명2009두19892[1].pdf
2009두19892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이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12.8.중요판결]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 양도인이 양도일 이전에 예정신고를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2011.12.8.중요판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