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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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2.8.중요판결]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이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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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2-12 |
| 조회수 | 8780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두1989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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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19892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이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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