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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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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2.8.중요판결]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새로이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 그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2-12
조회수 8735
첨부파일 비실명2010두10655[1].pdf
2010두1065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새로이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 그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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