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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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2.8.중요판결]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새로이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 그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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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2-12 |
| 조회수 | 8735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두1065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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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065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새로이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 그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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