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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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2.8.중요판결]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와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부동산이 명의신탁자의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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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2-12 |
| 조회수 | 11145 | ||
| 첨부파일 | 2010도412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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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4129 강제집행면탈 (나) 파기환송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와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부동산이 명의신탁자의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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