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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 1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민 사 ]
2009다5162 출입금지등 (사) 상고기각 ◇1. 분리된 독립교회의 목사 등을 상대로 교회건물 출입금지 등을 청구하는 것이 유익비 등 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인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분리된 독립교회의 유치권에 기하여 그 구성원인 목사나 장로가 교회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유치권 항변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예◇
2009다16766 추심금 (타) 상고기각 ◇1.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재판권 없는 법원이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 소송이 제기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011다80531 하자보수금 (마) 상고기각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에 하자담보추급권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형 사 ]
2011도88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 상고기각 ◇무주부동산의 국가 귀속절차가 취해진 바가 없어 확정적으로 국가 소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호적신고를 허위로 하는 등으로 상속인을 조작한 후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를 하여 사위판결을 받았다면, 당해 부동산 자체를 취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대상 토지의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소송사기의 기수가 된다고 본 예◇
[ 특 별 ]
2011두201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농지 매수 후 기존 경작자가 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경작을 허용한 경우에 그 기간 동안 매수인이 그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직접 경작기간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11두20239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종교 등 공익사업자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동산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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