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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 12. 13.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2-22
조회수 9488
첨부파일 law111213.hwp

< 대법원 2011. 1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민     사 ]

2009다5162  출입금지등   (사)   상고기각
◇1. 분리된 독립교회의 목사 등을 상대로 교회건물 출입금지 등을 청구하는 것이 유익비 등 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인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분리된 독립교회의 유치권에 기하여 그 구성원인 목사나 장로가 교회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유치권 항변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예◇

2009다16766  추심금   (타)   상고기각
◇1.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재판권 없는 법원이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 소송이 제기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011다80531  하자보수금   (마)   상고기각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에 하자담보추급권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형     사 ] 

2011도88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   상고기각
◇무주부동산의 국가 귀속절차가 취해진 바가 없어 확정적으로 국가 소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호적신고를 허위로 하는 등으로 상속인을 조작한 후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를 하여 사위판결을 받았다면, 당해 부동산 자체를 취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대상 토지의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소송사기의 기수가 된다고 본 예◇

 

[ 특     별 ]

2011두201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농지 매수 후 기존 경작자가 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경작을 허용한 경우에 그 기간 동안 매수인이 그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직접 경작기간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11두20239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종교 등 공익사업자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동산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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