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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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2.13.중요판결]1. 분리된 독립교회의 목사 등을 상대로 교회건물 출입금지 등을 청구하는 것이 유익비 등 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인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분리된 독립교회의 유치권에 기하여 그 구성원인 목사나 장로가 교회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유치권 항변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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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2-22 |
| 조회수 | 8619 | ||
| 첨부파일 | 2009다5162-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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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5162 출입금지등 (사) 상고기각 ◇1. 분리된 독립교회의 목사 등을 상대로 교회건물 출입금지 등을 청구하는 것이 유익비 등 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인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분리된 독립교회의 유치권에 기하여 그 구성원인 목사나 장로가 교회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유치권 항변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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